미들보로 학생, 표현의 자유 '두 성별' 셔츠 케이스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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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보로 학생, 표현의 자유 '두 성별' 셔츠 케이스에 항소

Feb 05, 2024

MIDDLEBORO — 판사는 "성별은 두 개뿐이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미들보로 중학생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6월 16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가 그의 티셔츠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모리슨의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7월에 양측은 법원에 예비 판결을 모리슨에 대한 최종 판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티셔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립학교가 중학생에게 학교의 정통성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Morrison을 대표하는 조직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의 법률 고문 Logan Spena는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교직원은 모리슨을 교실에서 끌어내 집으로 보냈고, 그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수업 시간에 "성별은 두 개뿐이다"라고 낭독했습니다. 5월에 그는 같은 티셔츠를 다시 입고 학교에 갔는데, "단 둘만"이라는 문구가 테이프로 붙어 있고 "검열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에게 티셔츠를 벗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두더지잡기라고 부른다'학생들이 건물을 훼손하면서 니콜스 중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립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다른 모든 학생에게 같은 문제에 대해 말하는 옷을 입도록 허용하는데 Liam에게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 셔츠를 벗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검열에 항의하려 했을 때 그를 두 배로 낮추고 침묵시키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우리가 제1순회에 시정을 촉구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Spena는 금요일 서면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헤더 터커 당시 교장 대행은 모리슨에게 셔츠가 학교의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복장 규정은 "의복은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종교적 소속 또는 기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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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보로의 교육감인 캐롤린 리온스(Carolyn Lyons)는 모리슨과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셔츠에 적힌 메시지는 "성 정체성 분야에서 항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2일 심리에서 양측은 ADF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모리슨에 대한 6월 16일 판결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판결 개시를 위한 공동 신청에서는 "그들은 추가 증거 청문회가 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과 법원의 자원이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해 더 잘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별은 두 개뿐이다"라는 티셔츠를 이유로 집으로 보내진 후 학교와 마을 공무원을 고소한 니콜스 중학교 학생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의 변호인은 8월 4일 금요일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들보로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은 지난 5월 학교 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는 학교 관계자를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리슨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The Enterprise는 Nichols Middle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여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학생과 교육감이 개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항소에 대한 논평을 위해 학교 교육감과 학교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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